정부24 접속

민원24가 정부24로 통합되면서 앞으로 모든 온라인민원은 정부24를 통해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민원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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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첫화면에 보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가 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부터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서비스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건축물대장 메뉴 아이콘을 선택하여 들어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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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민원안내 및 신청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 페이지가 열리면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건축물의 소재지에는 조회할 건물의 지번 혹은 도로명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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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장구분이 중요한데 조회할 건물이 일반 단독주택인지, 집합건물인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되고, 전원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장 종류는 일반으로 넣고 조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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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은 온라인으로 조회할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민원신청하기 누르면 민원신청 결과까지 잠깐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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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발급)

민원처리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처리상태에서 문서출력을 누르면 조회할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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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대장 갑, 을 페이지가 존재하며 층수 구분에서 부터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의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수와 세대수 그리고 가구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대장과 세대수가 다른 경우 불법건축물일 확률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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