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접속
민원24가 정부24로 통합되면서 앞으로 모든 온라인민원은 정부24를 통해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민원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정부24 첫화면에 보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가 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부터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서비스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건축물대장 메뉴 아이콘을 선택하여 들어가 줍니다.
건축물대장 민원안내 및 신청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 페이지가 열리면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건축물의 소재지에는 조회할 건물의 지번 혹은 도로명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이후 대장구분이 중요한데 조회할 건물이 일반 단독주택인지, 집합건물인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되고, 전원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장 종류는 일반으로 넣고 조회하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으로 조회할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민원신청하기 누르면 민원신청 결과까지 잠깐 기다리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발급)
민원처리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처리상태에서 문서출력을 누르면 조회할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 갑, 을 페이지가 존재하며 층수 구분에서 부터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의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수와 세대수 그리고 가구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대장과 세대수가 다른 경우 불법건축물일 확률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